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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늘부터 수술실cctv설치의무화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3-09-25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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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2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전신·수면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하고,
촬영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장은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