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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늘부터 수술실cctv설치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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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예진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3-09-25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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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가 2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등을 게시해야 하고,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