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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 기록 최대 4년간 기록 대입 취업에 영향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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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강제전학, 출석 정지 등 중징계 기록이
졸업 후 4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돼 대학 진학,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오늘(5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신학기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된다. 학폭 가해로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등 비교적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학생부 기록이 4년간 보존된다. 종전까지는 2년간 보존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2배 연장토록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