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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두순 밤 중 '무단 이탈' 검찰 1년 구형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4-03-12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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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강간 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년12월에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4 일 오후 9시 5분 쯤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 가량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 ,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 불응"으로 구형 이유를 언급했다. 

조두순은 이날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 ,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갔다. 그게 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여 벌금 낼 돈도 없다 "라며 선처를 호소한걸로 밝혀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