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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억대 횡령·문서 위조까지…가상자산 투자한 20대 경리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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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예진 |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6-04-21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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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680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5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횡령한 자금은 가상자산 투자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회사 명의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문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금을 횡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를 변조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며 “횡령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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