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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 씻기다 쿵”... 머리 다친 한 살배기, 어린이집 3300만원 배상 new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6-05-11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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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화장실에서 한 살배기 원아의 손을 씻기다 낙상 사고를 낸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법원이 공동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8단독(송경근 부장판사)은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부모에게 총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청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교사 A씨는 화장실 세면대 앞 계단식 발 받침대에 아이를 올려두고 손을 씻기던 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쳤고, 결국 전치 8주의 중상으로 응급 개두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부모 측은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장 역시 감독 책임이 있다"며 2억 4,000만 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영유아는 신체 조절 능력이 부족해 낙상 위험이 큰 만큼, 교사가 밀착 보호를 하는 등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아이 머리에 흉터가 남았으나 성형수술로 개선이 가능한 수준이고, 인지 능력 저하 등 장래 노동 능력에 지장을 줄 만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 측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육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발 받침대 등에서도 교사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