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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다치면 책임 누가 지나”… 초등학교 운동장서 사라지는 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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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예진 |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6-05-18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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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교육 당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가운데 일정 수의 학교가 교과 시간 외 공놀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운동장 사용을 막는 이유로는 공이나 배트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학생 간 참여 형평성 관련 민원 등이 거론된다.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됐다. 천하람은 과거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운동장 축구가 이제는 학교 규정이나 민원 때문에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경쟁이나 소외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 또한 교육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지나친 제한이 아이들의 사회성과 신체 활동 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교육부는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최교진은 학생 수에 비해 운동장이 좁은 학교가 많고, 공놀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운동장에서 스포츠 활동 자체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신체 활동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활동을 허용하라는 지시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고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학교가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활동 자체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운동장 축구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축소, 운동회 간소화 등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학생 안전과 자유로운 놀이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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