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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위고비·마운자로 원내 판매 의심 의료기관 조사…의약분업 위반 단속 강화 new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6-10-22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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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를 병원 내에서 직접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의약품을 원내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의약분업 원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지 않고 원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비만치료제 중 자가주사 방식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받은 뒤 약사의 조제를 거쳐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료기관이 처방과 조제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대표적인 예외는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설명하고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이러한 절차 없이 자가주사제를 환자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의료기관 가운데 원내 조제·판매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의약품의 공급 및 판매 실태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재차 위반하면 30일의 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별 의약품 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불법적인 원내 조제·판매 행위를 관리할 계획이다. 비만치료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약품 사용 절차를 준수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만치료 자가주사제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더라도 의약분업 원칙을 벗어난 판매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비만치료제의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향후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의 자가주사제 취급 관행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