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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에서 떼어낸 '폐배터리' 신차에 활용가능해진다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4-07-11 조회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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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제조 활성을 위해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 성능평가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공개한 ‘이차전지 전 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2050년이면 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폐배터리 산업에 관한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활용방법은 수리·부품 교체를 통해 성능을 복원해 전기차용으로 활용하는 '재제조'와 수리·부품 교체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기차 외 용도로 활용하는 '재사용',
사용후 배터리를 분해 후 리튬, 니켈 등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으로 나뉜다.
현재 전기차에서 배터리를 탈거한 이후에 성능평가를 하고 있는데, 배터리를 떼어내지 않은 상태로 활용 등급을 분류할 수 있게 되면서 배터리의 재제조와 재사용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차에도 재제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계 중”이라며 “신품 배터리와 재제조 배터리 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인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니켈·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 제조에 얼마나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재생 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