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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 한국석유공사 직원 송유관 뚫다 적발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4-09-06 조회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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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9명을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하였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창고를 빌려 지하 4m 깊이까지 땅굴을 팠다. 
이들은 전문가들로(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땅굴 굴착 작업자 , 과거 한국석유공사 근무자)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명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A씨이다.
A씨는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석유 절취시설의 설계도면을 작성 하였으며 
비어있는 창고에 물류센터 간판을 걸고 냉동고로 입구를 위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삽과 곡괭이 만으로 흙을 파내었다. 
이들이 파낸 땅굴은 초,중학교 , 도서관 , 요양병원, 아파트 등이 있으며 바로 위 4차선 도로가 지나는 곳이였으며 가로 75cm , 세로 90cm , 길이 16.8m 에 달했다. 

경찰은 "최근 땅굴을 파서 기름을 훔치는 방식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어 관계기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송유관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