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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류세 환원으로 인한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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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예진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4-10-23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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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5.1.31.까지 받을 예정이다. 고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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