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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류세 환원으로 인한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4-10-23 조회수 374
파일 241023_(보도자료)_24년_11월_이후_유류세_탄력세율_운용방안_최종.pdf  


휘발유
,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시행(10.23., 09:00)하였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시정명령(9),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6)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25.1.31.까지 받을 예정.



고시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