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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는 21일 전국민소비쿠폰 신청 new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5-07-07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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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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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15~45만원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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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15만원을 받는다.

또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20251130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소비쿠폰 지급계획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6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쿠폰을 장기 해외 체류자에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소비 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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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자신의 몫을 신청하고, 200612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2007
1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두 자녀를 키우는 4인 가구의 경우 세대주인 아빠가 자신과 두 자녀 등 3명 분인 45만원을,
세대주가 아닌 아내가 15만원을 신청해 받는 식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