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감축 및 주담대 규제 강화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며,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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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 감축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2025년 하반기부터 50% 감축되며, 정책대출은 25%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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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가 **0%**로 적용되며,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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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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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및 신용대출 규제 강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목표로, 금융권 대출의 실수요 중심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