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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저임금위, 도급제 종사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 부결…내년에도 현행 유지 new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6-06-11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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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도급제 형태로 일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내년에도 이뤄지지 않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의한 뒤 표결을 실시했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안건이 부결됐다.

도급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 실적이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 배달기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 상당수는 현행 법체계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최근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라 본격화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면서 올해 심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도 사실상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고용관계 중심의 법적 기준만으로는 변화한 노동시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종사자 상당수가 개인사업자 성격을 지니고 있어 현행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아울러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 경우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늘어나 고용 감소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노사 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을 포함한 표결 끝에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과 동일하게 도급제 종사자에게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 논의를 마무리한 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이며, 위원회는 향후 추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최저임금 보호 문제는 당분간 제도권 밖에 남게 됐지만,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