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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계천 술·담배 이제 과태료…서울시, 연내 금연·금주구역 지정 new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6-08-13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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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최근 청계천에서 각종 무질서 행위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단순 계도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중랑천 합류부까지 약 8.12㎞에 이르는 청계천 전 구간을 금연·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뿐 아니라 하천에 들어가거나 취사를 하는 행위, 노숙과 방뇨, 반려동물 출입 등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는 주로 안내와 계도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금주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자치구 단속 인력이 위반 행위를 직접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속은 시민들이 실제 청계천으로 내려가 이용하는 수변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청계천 주변의 상부 도로나 일반 보도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은 약 40명의 시설안전요원을 투입해 청계천 전체 구간을 순찰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어 문제 행위를 발견해도 현장에서 주의를 주는 수준에 그쳐왔다. 제도 정비가 완료되면 단속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제재 강화에 나선 배경에는 최근 청계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각종 질서 위반 사례가 있다.

최근 한 남녀가 청계천에 들어가 시민들이 던진 이른바 ‘행운의 동전’을 가져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해당 동전은 수거 후 장학사업과 국제 아동 지원 등 공익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개인이 가져간 행위에 대한 비판이 커졌다.

청계천에서 목욕하는 모습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한 여성이 수변에 목욕용품을 준비해 놓고 물을 몸에 끼얹거나 비누를 사용하는 모습이 시민에게 촬영돼 공개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청계천에서는 음주와 흡연, 하천 입수 등 이용객들의 안전과 다른 시민의 쾌적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찾는 대표적인 도심 휴식공간인 만큼 일부 이용자의 위법·무질서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문제 행위가 발생하는 구역에 대한 현장 관리 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청계천의 이용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금연·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청계천에서 반복돼 온 음주와 흡연 등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