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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유가 127달러 급등에 정부, 기름값 상한·유류세 인하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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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예진 |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6-09-17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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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국내 기름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는 한편,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을 막고 석유제품의 공급·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까지 낮춰 추석을 앞둔 민생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오는 18일 제10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최고가격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적용 중인 9차 최고가격은 휘발유가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 7차 최고가격을 정하면서 세 유종의 가격을 각각 150원 낮춘 이후 8차와 9차에서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설정하는 제도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더라도 국내 공급가격에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것을 억제해 주유소 판매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최근 국제유가가 최고가격 결정 당시보다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27.7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95.6달러와 비교하면 한 달도 안 돼 32.1달러 상승했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는 93.8달러에서 108.75달러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7.8달러에서 105.83달러로 올랐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압력이 커졌지만, 정부는 추석을 앞둔 민생 부담과 물가 안정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 가격 상한을 유지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에 정유사 손실보전 재원을 반영한 데 이어 올해 나머지 공급분 정산에 필요한 약 1조44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도 담았다. 정부는 현재 확보된 재원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최고가격제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기존에는 고시 적용 기간을 두 달씩 연장했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종료 날짜를 두지 않고 석유제품 가격과 수급이 안정돼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폐지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서 석유제품을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아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돼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경우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각각 25%다. 이에 따라 L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 436원, 부탄 152원으로 인하 전보다 각각 122원, 145원, 51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기존과 같이 두 달 연장해 11월 말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소비자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돼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정부가 가격 상한과 유류세 인하, 매점매석 금지 등 여러 대책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단기적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재정부담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결국 정부는 당분간 재정을 투입해 국내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격 상한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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