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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석유 최고가격제, 기름값 충격 완화했지만…재정 부담에 출구전략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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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예진 |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6-10-28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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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와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한국·중국·태국 등 에너지 가격에 직접 개입한 3개국의 관련 가격 상승률은 평균 15.0%로 집계됐다. 반면 공급 확대나 세금 조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한 미국과 독일의 평균 상승률은 24.9%에 달했다. 두 그룹의 상승률 차이는 9.9%포인트다. 한국의 휘발유 소매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16.5%로, 미국의 28.8%보다 12.3%포인트 낮았다. 독일의 상승률인 21.0%와 비교해도 4.5%포인트 차이가 났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국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판매가격에 급격히 반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중국과 태국도 가격 관리 정책을 활용했지만, 미국은 비축유 활용 등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고 독일은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와 가격 조정 규칙 등을 적용했다. 가격 상승세가 다시 강해진 9월에도 국가별 차이는 두드러졌다. 한국의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8월 11.8%에서 9월 11.9%로 0.1%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5%에서 37.6%로 8.1%포인트, 독일은 27.7%에서 37.1%로 9.4%포인트 상승했다.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인 충격을 완화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른 분석에서도 물가 안정 효과가 확인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고가격제가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유가 상승이 다른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전이되는 것을 억제해 올해 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별 가격 차이를 최고가격제만의 성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환율과 세금 체계, 국제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국가별 가격 지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정유사와 수입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부담을 낮춘 국가도 있어 정책별 효과를 비교할 때는 재정 지출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설명이다. 가장 큰 과제는 제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4분기 손실 보전분 1조4497억원을 반영했다. 국제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가격 상한이 장기간 적용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판매가격이 국제 조달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정유사의 공급 유인이 떨어질 수 있고, 소비자 역시 에너지 절약이나 소비 조정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 가격 상한을 해제하는 시점에 그동안 누적된 국내외 가격 차이가 한꺼번에 반영되면 기름값이 급격히 오르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환율, 재고 수준, 국내외 가격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 상한을 조정하고 국제유가 충격이 진정되면 단계적으로 제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가격을 일률적으로 억제하기보다는 저소득층과 화물운송업 등 에너지 가격 상승에 취약한 계층과 업종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유사 손실은 실제 발생 비용을 토대로 정산하고,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와 소비 효율 개선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가격 통제를 장기간 유지하는 방식보다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정책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물가 충격을 줄이는 단기적인 효과와 재정 건전성, 시장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제도 운영 방향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등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재정 부담을 고려해 최고가격제 운영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기에 가계와 기업이 충격에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격 억제에 따른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 종료 시점과 조정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필요한 대상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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