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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2년 연장
작성자 최예진
작성자 최예진 등록일 2024-06-10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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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코로나19 상황을 근거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시 적용 중인 도로점용료 25%를 일괄 감면하는 조치를 2년 더 연장하도록 권고해 국토교통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심판부는 지난 5월31일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분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한다.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도로법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토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실물 경제를 고려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자, 올해 연말까지인 현행 감면율을 더 연장해 적용할지에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모였으며 규제개혁신문고에도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부담을 낮춰 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