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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보 전기차 배터리 정부가 직접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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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예진 | ||||
작성자 | 최예진 | 등록일 | 2024-11-11 | 조회수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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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인증제를 시행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23.8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11.11.~12.23)한다. ㅇ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ㅇ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규칙, 자동차규칙 시행세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등 6건 |